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6 | 2,064 | 1,839 | ||
| 17 | 8,290 | 8,232 | ||
| 18 | 4,884 | 4,850 | ||
| 19 | 4,433 | 4,402 | ||
| 20 | 2,353 | 2,337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6 | 38,000,000,000 | 18,410,852 | 20,663,404 | |
| 17 | 65,000,000,000 | 7,840,772 | 7,896,015 | |
| 18 | 15,000,000,000 | 3,071,253 | 3,092,783 | |
| 19 | 10,000,000,000 | 2,255,808 | 2,271,694 | |
| 20 | 50,800,000,000 | 21,589,460 | 21,737,270 | |
| 5. 조정사유 | 직전 전환가액 및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 16회 전환사채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i)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ii)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직전 전환가액 : 2,064원 1주당 발행가액 : 1,839원 - 17회, 18회, 19회, 20회 전환사채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 14,412,374주 B: 신발행주식수 : 1,087,548주 C: 1주당 발행가액 : 1,839원 D: 시가 : 2,0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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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7-2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조정은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6-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5-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10-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5-05-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7-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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