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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웅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웅 · 2025-07-30 06:52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자회사인 (주)대웅제약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제목 나보타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100 unit 중국 품목허가 신청 자진취하
2. 주요내용 ※투자유의사항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의약품규제기관의 최종적인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목명
  - NABOTA Injection 100 Units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2) 대상질환명(적응증)
  -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에 있어서 눈썹주름근(corrugator muscle) 그리고/또는 눈살근(procerus muscle)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3) 품목허가 신청/취하일 및 허가기관
  - 신청일 : 2021년 12월 30일
  - 자진 취하일 : 2025년 07월 30일
  - 품목허가기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4) 자진취하 사유
  - 품목허가가 통상 승인되는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본 인허가 건은 회사 내부의 종합평가와 사업 개발 전략 조정에 따라, 확실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 충분한 보완을 거쳐 재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기존 제출한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향후 계획
  - 향후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재 제출할 계획입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5-07-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대한 나보타 품목허가 신청 자진취하 공문 발송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1-12-3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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