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9 월 18 일 | |
| 회 사 명 : | 태광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유 태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 |
| (전 화) 02-3406-0300 | ||
| (홈페이지)http://www.taekwa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ESG지원실장 | (성 명) 임 정 교 |
| (전 화) 02-3406-036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교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채무자] 태광산업 주식회사 [항고 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5. 6. 27.자 및 2025. 7. 1.자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3. 채권자의 2025. 6. 27.자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한 각 결의, 2025. 7. 1.자 이사회 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 4. 총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사채의 종류 :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제6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318,581,482,019원 3. 교환권에 관한 사항 가. 교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태광산업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나. 교환비율 : 100% 다. 교환대상 주식수 : 271,769주 라. 교환가액 : 1주당 1,172,251원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
| 6. 제기일자 | 2025년 09월 17일 |
| 7. 확인일자 | 2025년 09월 17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주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주3)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210 판결결정(2025.09.10일 자)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주4) 당사는 교환사채 발행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주5) 관련공시
- 2025.06.27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2025.06.27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2025.08.01 소송등의제기
- 2025.09.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