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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주) 소송등의제기

태광산업 · 2025-09-1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9 월    18 일


회     사     명  : 태광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 태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전  화) 02-3406-0300

(홈페이지)http://www.taekw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ESG지원실장 (성  명) 임 정 교

(전  화) 02-3406-036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교환사채발행금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채무자]
태광산업 주식회사

[항고 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5. 6. 27.자 및 2025. 7. 1.자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목록 기재 교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3. 채권자의 2025. 6. 27.자 이사회에서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한 각 결의, 2025. 7. 1.자 이사회 결의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
4. 총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1. 사채의 종류 :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제6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318,581,482,019원
3. 교환권에 관한 사항
가. 교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태광산업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나. 교환비율 : 100%
다. 교환대상 주식수 : 271,769주
라. 교환가액 : 1주당 1,172,251원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6. 제기일자 2025년 09월 17일
7. 확인일자 2025년 09월 1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주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주3)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210 판결결정(2025.09.10일 자)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주4) 당사는 교환사채 발행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주5) 관련공시
- 2025.06.27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2025.06.27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2025.08.01 소송등의제기
- 2025.09.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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