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11-2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9-17 | |
| 3. 정정사유 | 채권자 항고인의 신청취하서 접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사건번호 | 2025카합21048 | 2025라3183 |
| 3. 청구내용 |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신청외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2025. 6. 27.자 및 2025. 7. 1.자 각 이사회 결의에 의한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사채 전자등록, 자기주식 처분 등 일체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총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채무자] 태광산업 주식회사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청취하서 접수] -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항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 - |
| 6. 제기·신청일자 | 2025-09-17 | 2025-11-24 |
| 7. 확인일자 | 2025-09-17 | 2025-11-2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048 판결결정(2025.09.10일 자)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입니다. -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교환사채 발행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048 판결결정(2025.09.10일 자)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이나, 사건번호(2025라3183) 및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변경된 사건이며 가처분 신청 취하된 사건입니다. 4) 당사는 금일 공시를 통한 교환사채권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라3183 |
| 2. 원고(신청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항고인의 신청취하서 접수 |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24 | ||
| 7. 확인일자 | 2025-11-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048 판결결정(2025.09.10일 자)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이나, 사건번호(2025라3183) 및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변경된 사건이며 가처분 신청 취하된 사건입니다. 4) 당사는 금일 공시를 통한 교환사채권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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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7-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7-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9-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9-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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