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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주)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태광산업 · 2025-11-26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1-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11-24
3. 정정사유 단순기재오류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채무자]
태광산업 주식회사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청취하서 접수]
-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항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채무자]
유ㅇㅇ 외 4명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청취하서 접수]
-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항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5라3183
2. 원고(신청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채무자]
유ㅇㅇ 외 4명

[채권자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신청취하서 접수]
-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항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
6. 제기ㆍ신청일자 2025-11-24
7. 확인일자 2025-11-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1048 판결결정(2025.09.10일 자)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 항고한 사건이나, 사건번호(2025라3183) 및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변경된 사건이며 가처분 신청 취하된 사건입니다.
4) 당사는 금일 공시를 통한 교환사채권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5-07-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7-0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9-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9-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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