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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흥아해운 · 2026-07-07 06:50 · KOSCOM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6-07-24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기준일임.

- 상기 2.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기재하지 않았음.
※ 관련 공시 2026-07-07 주주총회소집결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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