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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림지주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하림지주 · 2026-10-26 17:38 · KOSCOM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하림산업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하림산업(이하 “분할회사”)이 영위하는 사업중 식품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ㆍ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
 
[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림산업
-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하림식품(가칭)
- 사업부문 : 식품사업부문
 
주1)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1일 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 전 존속회사의 채무 중 본 계획서에서 신설회사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존속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존속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4) 존속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다) 및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귀속사업부문 또는 재산의 귀속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귀속시킨다. 본 항에 따라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채무는 본 계획서에서 신설회사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포함되며, 각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본 조 제(3)항에 따른다.

(5) 분할기일 이전에 존속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2. 분할목적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 일체를 단순ㆍ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리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성을 강화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부동산개발사업부문과 식품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2)각 사업부문의 투자계획 및 자금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고 경영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3)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4. 분할비율 2026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분할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 :0.4619956
- 분할신설회사 :0.5380044
 
[분할비율 산정근거(분할신설회사)]
분할신설회사 순자산(520,313,787,909원) / 분할전 분할회사 순자산(967,118,093,491원)= 0.5380044원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분할존속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하고,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존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귀속은 분할계획서 및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본건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본건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본건 분할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자산 및 부채는 2026년 9월 30일 현재의 분할재무상태표 및 분할승계재산목록에 의하되, i)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ii) 분할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또는 iii)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3)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0시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하림산업(Harim Industry Inc.)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828,135,528,532
부채총계 1,381,331,222,950
자본총계 446,804,305,582
자본금 115,401,900,000

2026-09-30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3,0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개발부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아니오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하림식품(가칭)(Harim Foods Co., Ltd.(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79,276,444,882
부채총계 58,962,656,973
자본총계 520,313,787,909
자본금 5,000,000,000

2026-09-30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06,367,984,210
주요사업 식품사업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4.152758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존속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배정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존속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배정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26-12-0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6-10-26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주주확정기준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6-10-2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6-10-28
종료일 2026-11-30
분할기일 2026-12-01
종료보고 총회일 2026-12-02
분할등기 예정일자 2026-12-03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본건 인적 분할 외,현재 분할회사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회사구조의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본건은 단순ㆍ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본건은 단순ㆍ인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계획은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이 없더라도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거나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존속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④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⑥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등

(2) 분할존속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공고하여 분할존속회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공고하여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ㆍ인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합니다.


주1)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및 '7. 분할설립회사' 내용 중 재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준입니다.

주2)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주식회사 하림산업의 내부관리회계 목적으로 구분한 각 회사의 직전사업연도(202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하림산업 영문 Harim Industry Inc.
  - 대표자 김기만
  - 주요사업 부동산 임대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452,201,056,39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7,008,288,094,62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4.4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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