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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유안타증권 · 2023-06-26 06:50 · KOSCOM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대법원 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피고 유안타증권㈜외1
원고 (대표당사자) 강종구외19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 강상진외3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신청취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주요이유) 집단소송의 요건 충족
총원의 범위(명) -
2. 불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재항고 기각
이유요지 집단소송 소송허가 요건 불충족
3. 관할법원 대법원
4. 향후대책 본건 불허가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5. 결정일자 2023-06-23
6. 확인일자 2023-06-2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총원의 범위 :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각 회사채 및 기업어음 매수하여 손해 입은 자들

2.상기 5.결정일자(2023-06-23)는 대법원 선고일이며, 6.확인일자(2023-06-26)는 당사가 결정 사실을 확인한 날(결정문 송달일)임
※관련공시 2018-10-2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10-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8-01-1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1-09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4-06-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4-06-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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