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 사건번호 | 2026가합8039 | |
| 2. 원고(신청인) | 리포바이오랩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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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91,459,449,207 | |||
| 자기자본대비(%) | 9.8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8-04 | |||
| 8. 확인일자 | 2026-09-0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7.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일자임.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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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