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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영진약품 · 2026-01-19 06:52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사건번호 2023나2011437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87,615,200원 및 그중 5,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머지 4,187,615,2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287,615,200
자기자본(원) 89,803,131,309
자기자본대비(%) 10.3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본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임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상고 제기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1-14
9. 확인일자 2026-01-1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유토마외용액 2% 판매권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에 관한 사항임

- 본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23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당사와 원고는 각각 항소를 제기함

- '4. 판결ㆍ결정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이고, 자기자본은 2024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8. 판결ㆍ결정일자'는 판결 선고일임

-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일자임
※관련공시 2023-03-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2-1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0-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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