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 사건번호 | 2023나2011437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87,615,200원 및 그중 5,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머지 4,187,615,2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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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287,615,200 | ||
| 자기자본(원) | 89,803,131,309 | |||
| 자기자본대비(%) | 10.3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본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임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상고 제기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14 | |||
| 9. 확인일자 | 2026-01-1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유토마외용액 2% 판매권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에 관한 사항임 - 본 소송의 제1심 판결은 2023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당사와 원고는 각각 항소를 제기함 - '4. 판결ㆍ결정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기준이고, 자기자본은 2024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8. 판결ㆍ결정일자'는 판결 선고일임 -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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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3-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3-02-1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0-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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