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9 월 30 일 | |
| 회 사 명 : | 한화투자증권(주) | |
| 대 표 이 사 : | 장병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 (전 화)02-3772-7000 | ||
|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실장 | (성 명)김승모 |
| (전 화)02-3772-717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000,000 |
| 기타주식 (주) | 50,00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4,547,775 |
| 기타주식 (주) | 4,800,00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률, 이자율,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을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회사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 (의결권배제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행한 경우 이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⑤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⑨ (삭 제)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5,000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본건 전환우선주식(이하"본건 주식" 또는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①항에 따라, 본건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본건 주식의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인 금 5,000원으로 하되, 아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한화투자증권(주) 보통주 | |
| 주식수 | 50,00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5.7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0월 10일 | |
| 종료일 | 2056년 10월 0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56년 10월 09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본건 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로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진다. - 본건 주식의 주주는 본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매 회계연도에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1주당 액면가액 기준연 6%("우선배당률")에 따른 현금배당을 누적적으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본건 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본건 주식의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 - 발행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본건 주식에 대한배당을 할 수 있다. 본건 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결의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 어느 회계연도에 있어서 본건 주식에 대해 지급된 배당액이 위 우선배당액에 미달(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 누적되어 차기의 우선배당액과 함께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만일, 차기 회계연도에서도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차기 또는 그 이후의 회계연도로 순차 이월 누적된다. 본 항은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발행회사에 대하여 배당 결의를 요구하거나 배당금(이월 누적된 부족액 포함)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해석되지 아니하며, 이월 누적된 부족액의 배당에 관하여도 위 항이적용된다. - 본건 주식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전환청구권 행사 절차 -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된 보통주식의 전자등록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0 | |
| 기타주식 (원) | 5,000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527 | |
| 기타주식 (원) | 4,527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5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주식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26년 10월 0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10월 2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9.30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및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주1) 상기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는 보통주식과 기타주식 동일합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1) 발행회사가 본건 주식의 주주의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명확히 하면,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U)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은 제외함),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 | C | X | { | A + (B I D / E) | } |
| A + B |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조정 전 전환가액,
D =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 E = 시가
다만, (i)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하고, (ii) 위 산식 중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iii) 위 (1)호 본문 및 산식 중"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연계증권등의 발행일로 한다.
(2)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본건 주식의 주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보통주식의 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조정 후 전환가액이 보통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조정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1) 보통주식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10.5%를 적용 후 원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8,916,432 | 140,579,417,536 | 4,86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942,026 | 8,896,349,235 | 4,58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96,315 | 2,699,354,625 | 4,527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657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527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5 | ||
| 발행가액 | 5,000 | ||
(2) 기타주식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건 전환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건 주식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건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건 전환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식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제 2항에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10.5%를 적용 후 원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8,916,432 | 140,579,417,536 | 4,86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942,026 | 8,896,349,235 | 4,58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96,315 | 2,699,354,625 | 4,527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657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527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5 | ||
| 발행가액 | 5,000 | ||
다. 기타
(1)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주식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자본확충을 통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기반 조성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재무건전성 및 사업경쟁력 강화 등 | 500,000 | - | - | 500,000 |
주1) 상기 '세부내역'과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회사의 경영환경, 대내외 경제 상황 및 당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화자산운용(주)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26년 1월~6월 중 한화자산운용(주)와 수익증권 매매 및 채권중계 등 거래금액은 1,009,539백만원이었습니다. 향후 6개월 이내 거래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예정입니다. | 50,000,000 | - 보통주 - 1년간전량 보호예수 |
| 한화생명보험(주) | 계열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26년 1월~6월 중 한화생명보험(주)와 수익증권 매매 및 채권중계 거래금액은 1,677,628백만원이었습니다. 향후 6개월 이내 거래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 50,000,000 | - 전환우선주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화자산운용(주) | 1 | 임동준 | - | - | - | 한화생명보험(주) | 100.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38기 |
| 자산총계 | 18,391,263 | 매출액 | 3,289,836 |
| 부채총계 | 15,410,378 | 당기순손익 | 148,234 |
| 자본총계 | 2,980,885 | 외부감사인 | 안진회계법인 |
| 자본금 | 1,070,000 | 감사의견 | 적정 |
주1) 2025.12.31 연결기준
(3)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법인)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화생명보험 | 209,311 | 권혁웅 | - | - | - | (주)한화 | 43.24 |
| 이경근 | 0.01 | - | - |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1.75 | ||
| - | - | - | - | 김동원 | 0.03 | ||
| - | - | - | - | 유창민 | 0.00 | ||
(4) 최대주주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법인)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77기 |
| 자산총계 | 178,534,378 | 매출액 | 27,436,351 |
| 부채총계 | 161,910,993 | 당기순손익 | 836,319 |
| 자본총계 | 16,623,385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 자본금 | 4,342,650 | 감사의견 | 적정 |
주1) 2025.12.31 연결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