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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한화투자증권 · 2026-06-30 06:53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6나202231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3. 결정ㆍ판결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4,338,336,959
자기자본(원) 2,068,209,312,449
자기자본대비(%) 0.2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원고의 ABCP 투자로 인한 손해가 확정된 시점이 ABCP 만기일인 2018. 11. 9.이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투자금 중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만기일인 2018. 11. 9.부터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8. 결정ㆍ판결일자 2026-06-29
9. 확인일자 2026-06-3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하였고, 제2심에서 원고가 일부(50%) 승소하였으며, 쌍방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지연손해금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상고심 파기 취지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결정ㆍ판결금액"은 제2심판결 선고 후 가지급한 손해배상 원본 및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당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3) 상기 "결정ㆍ판결금액"은 2026.6.30일 기준금액으로 실제 지급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입니다.

5)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6-04-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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