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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령 주식선물시장조치안내(상장폐지)

보령 · 2024-01-12 06:51 · KOSCOM

주식선물 시장조치 안내
주식선물·옵션 기초주권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보령 주식선물 상장폐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최종거래일 변경

   ㅇ 변경대상: '24.06월물, ‘24.09월물, '24.12월물, '25.06월물,
               '25.12월물, ’26.12월물

  ㅇ 변경 후 최종거래일: '24.4.11(목요일)


2. 신규 결제월물 미상장 여부 : 신규 결제월물 상장 제한


3. 사유 : KOSPI200 지수정기변경시 편출로 인한 주식선물 기초주권 제외


4.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제11조


5. 기타 참고사항


  ㅇ 종목명은 변경이 없어 종목명과 만기일이 불일치 하는 점 유의

  ㅇ '23.04월물까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업무 유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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