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주)보령 보통주 의무보유(보호예수) 기간 만료 안내 | |
| 2. 주요내용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하여 의무보유된 ㈜보령 보통주 의무보유(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의무보유 주식수 : 18,097,207주 2. 의무보유 주식 보유자 : ㈜보령파트너스 3. 의무보유 기간 : 2024.11.29 ~ 2025.11.28 (1년) 4. 의무보유 해제일 : 2025.11.29 5. 관련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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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의무보유(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안내공시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1-04 유상증자결정 2024-11-1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11-28 추가상장(유상증자(제3자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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