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임원퇴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4가합71532 | |
| 2. 원고(신청인) | 홍원식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반소피고) : 홍원식 - 피고(반소원고) : 남양유업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2,42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3.부터 2026.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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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949,068,512,416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 항소시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27 | |||
| 9. 확인일자 | 2026-08-28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판결은 당사가 2024년 6월 12일 최초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회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서울중앙지법 2025 가합 12220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가 : 1,295,108,520원)와 병합되어 판결이 되었으며, 반소청구 소가 중 1,172,428,27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자기자본 액수는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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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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