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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남양유업 · 2026-08-28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임원퇴직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4가합71532
2. 원고(신청인) 홍원식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반소피고) : 홍원식
- 피고(반소원고) : 남양유업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72,42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3.부터 2026.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949,068,512,416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 항소시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8-27
9. 확인일자 2026-08-2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판결은 당사가 2024년 6월 12일 최초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회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서울중앙지법 2025 가합 12220 부당이득반환청구, 소가 : 1,295,108,520원)와 병합되어 판결이 되었으며, 반소청구 소가 중 1,172,428,27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자기자본 액수는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4-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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