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임원퇴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71532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홍원식 | |||
| 3. 청구내용 | - 원고(반소피고) : 홍원식 - 피고(반소원고) : 남양유업 주식회사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357,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제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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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4,357,754,000 | ||
| 자기자본(원) | 949,068,512,416 | |||
| 자기자본대비(%) | 4.6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8-31 | |||
| 8. 확인일자 | 2026-09-0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홍원식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소송(사건번호:2024가합71532)에서 홍원식[원고(반소피고)]이 1심 판결결과(2026.08.27.)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회사에서 홍원식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반소:2025가합12220)에서 1,295,108,520원 중 1,172,428,57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다만, 본 공시의 청구금액에는 회사에서 제기한 소송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2024가합71532는 1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아직 항소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추후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변경될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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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8-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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