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남양유업(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남양유업 · 2026-09-15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9-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9-01
3. 정정사유 사건번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사건번호 2024가합71532 2026나205026
8.확인일자 2026-09-01 2026-09-1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24가합71532는 1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아직 항소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사건번호는 본소(임원퇴직금 청구의 소)항소에 대한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반소(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는 2026나205027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 사건번호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임원퇴직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6나205026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홍원식
3. 청구내용 - 원고(반소피고) : 홍원식
- 피고(반소원고) : 남양유업 주식회사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357,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제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4,357,754,000
자기자본(원) 949,068,512,416
자기자본대비(%) 4.6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8-31
8. 확인일자 2026-09-1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홍원식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소송(사건번호:2024가합71532)에서 홍원식[원고(반소피고)]이 1심 판결결과(2026.08.27.)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회사에서 홍원식에게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반소:2025가합12220)에서 1,295,108,520원 중 1,172,428,57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다만, 본 공시의 청구금액에는 회사에서 제기한 소송 금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는 본소(임원퇴직금 청구의 소)항소에 대한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반소(부당이득반환 청구의소)에 대한 항소 사건번호는 2026나205027입니다.

- 추후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변경될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 사건번호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6-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8-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9-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남양유업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