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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남양유업 · 2024-11-29 06:52 · KOSCOM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남양유업 前연구소장 배임수재 혐의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MBN등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24-11-29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2024년 11월 29일 MBN 등에 보도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이 약 50억원을 가로채는 등 배임수재 협의 구속"의 기사내용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 상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당사 전 연구소장(임원) 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결과, 2024년 11월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11월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구속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소장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향후 상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장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예정입니다.


(공시책임자)  경영전략본부장 서경민
5. 재공시예정일 2024-12-27
※ 관련공시 2024-08-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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