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종류주식 종목 단일가매매(30분단위) 해제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4에 따라 아래 종목에 적용중인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를 해제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종목 | 남양유업우(KR7003921004) |
| 해제일 | 2025-01-02 |
| 30분 단위매매 해제기준 | 상장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인 종류주식 종목 |
| 참고사항 | 30분 단위매매를 해제한 후에도 후행하는 분기평가 때 ‘3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0분 단위매매가 재적용 될 수 있음 |
|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