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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남양유업 · 2026-01-29 06:53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가. 당사의 전직 임직원(홍00외 6명)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4고합1463, 2025고합72 총 2건)입니다.

나. 대상자 : 홍OO(前 회장)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 징역 3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 : 면소 및 무죄

다. 대상자 : 이OO(前 고문)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라. 대상자 :  홍OO(前 상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 대상자 :  홍OO(前 상무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바. 대상자 : 이OO(前 대표이사)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면소 및 무죄
 
사. 대상자 : 한OO(前 구매부서 전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아. 대상자 : 조OO(前 구매부서 부문장)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6,805,430,626
자기자본(원) 631,785,721,012
자기자본대비(%) 1.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4. 확정일자 2026-01-29
5. 확인일자 2026-01-29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나. 공시일 현재 판결문 수령 전이며, 판결문 수령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총 금액입니다.(당초 혐의 발생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25,629,168,333원입니다.)

라.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마. 상기 4의 '확정일자' 및 5의 '확인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4-08-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1-29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12-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1-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1-15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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