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가. 당사의 전직 임직원(홍00외 6명)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4고합1463, 2025고합72 총 2건)입니다. 나. 대상자 : 홍OO(前 회장)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 징역 3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 : 면소 및 무죄 다. 대상자 : 이OO(前 고문)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라. 대상자 : 홍OO(前 상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 대상자 : 홍OO(前 상무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바. 대상자 : 이OO(前 대표이사)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면소 및 무죄 사. 대상자 : 한OO(前 구매부서 전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아. 대상자 : 조OO(前 구매부서 부문장)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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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6,805,430,626 | |
| 자기자본(원) | 631,785,721,012 | ||
| 자기자본대비(%) | 1.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확정일자 | 2026-01-29 | ||
| 5. 확인일자 | 2026-01-2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나. 공시일 현재 판결문 수령 전이며, 판결문 수령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총 금액입니다.(당초 혐의 발생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25,629,168,333원입니다.) 라.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마. 상기 4의 '확정일자' 및 5의 '확인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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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8-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1-29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12-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1-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1-15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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