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1-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1-29 | |
| 3. 정정사유 | 판결문 수령에 따른 내용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실확인 내용 | 가. 당사의 전직 임직원(홍00외 6명)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4고합1463, 2025고합72 총 2건)입니다. 나. 대상자 : 홍OO(前 회장)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 징역 3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 : 면소 및 무죄 다. 대상자 : 이OO(前 고문)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라. 대상자 : 홍OO(前 상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 대상자 : 홍OO(前 상무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바. 대상자 : 이OO(前 대표이사)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면소 및 무죄 사. 대상자 : 한OO(前 구매부서 전무)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아. 대상자 : 조OO(前 구매부서 부문장) ㉠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가. 당사의 전직 임직원(홍00외 6명)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4고합1463, 2025고합72 총 2건)입니다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무죄 |
가. 당사 전직 임직원(홍00외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4고합1463, 2025고합72 총 2건)입니다. 나. 대상자 : 홍OO(前 회장) -. 판결 주요 내용 회사 소유 콘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족에게 법인차량, 운전직원, 법인카드 및 호텔휘트니스클럽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072,243,134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해당 -. 판결 주문 : 징역 3년, 추징금 4,376,582,436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함께 4,376,582,426원의 배임수재 죄책도 반영 되었습니다.) 다. 대상자 : 이OO(前 고문) -. 판결 주요 내용 홍OO(前 상무)와 홍OO(前 상무보)와 공동으로 가족에게 법인차량, 운전직원을 제공하는 등 1,406,122,047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 법인카드를 47회에 걸쳐 명품 구매를 위해 174,818,000원을 사용한 행위, 개인 이사 및 미술품 철거, 설치, 운반을 위해 27,709,000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 판결 주문 :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라. 대상자 : 홍OO(前 상무) -. 판결 주요 내용 이OO(前 고문)과 공동범행하여 가족에게 법인차량, 운전직원을 제공하는 등 801,024,634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 개인물품 구매, 개인차량 리스, 개인여행, 생활비, 친교모임 연회비 등으로 1,409,315,540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해당 -. 판결 주문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 대상자 : 홍OO(前 상무보) - 판결 주요 내용 이OO(前 고문)과 공동범행하여 가족에게 법인차량, 운전직원을 제공하는 등 605,097,413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 개인물품 구매, 개인여행, 생활비, 친교모임 연회비 등으로 715,222,905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해당 -. 판결 주문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바. 대상자 : 이OO(前 대표이사) -. 판결 주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7,664,000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은 면소 및 무죄이나, 별도로 인정된 187,664,000원의 배임수재 죄책이 반영되었습니다.) 사. 대상자 : 한OO(前 구매부서 전무) -. 판결 주문 : 무죄 아. 대상자 : 조OO(前 구매부서 부문장) -. 판결 주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은 무죄이나, 별도로 인정된 배임수재 죄책이 반영되었습니다.) |
| 5. 확인일자 | 2026-01-29 | 2026-01-30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나. 공시일 현재 판결문 수령 전이며, 판결문 수령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총 금액입니다.(당초 혐의 발생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25,629,168,333원입니다.) 라.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마. 상기 4의 '확정일자' 및 5의 '확인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가.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여부 및 항소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총 금액 중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라. 상기 4의 '확정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 상기 5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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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가. 당사 전직 임직원(홍00외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4고합1463, 2025고합72 총 2건)입니다. 나. 대상자 : 홍OO(前 회장) -. 판결 주요 내용 회사 소유 콘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족에게 법인차량, 운전직원, 법인카드 및 호텔휘트니스클럽 회원권 등을 제공하는 등 총 3,072,243,134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해당 -. 판결 주문 : 징역 3년, 추징금 4,376,582,436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함께 4,376,582,426원의 배임수재 죄책도 반영 되었습니다.) 다. 대상자 : 이OO(前 고문) -. 판결 주요 내용 홍OO(前 상무)와 홍OO(前 상무보)와 공동으로 가족에게 법인차량, 운전직원을 제공하는 등 1,406,122,047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 법인카드를 47회에 걸쳐 명품 구매를 위해 174,818,000원을 사용한 행위, 개인 이사 및 미술품 철거, 설치, 운반을 위해 27,709,000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 -. 판결 주문 :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라. 대상자 : 홍OO(前 상무) -. 판결 주요 내용 이OO(前 고문)과 공동범행하여 가족에게 법인차량, 운전직원을 제공하는 등 801,024,634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 개인물품 구매, 개인차량 리스, 개인여행, 생활비, 친교모임 연회비 등으로 1,409,315,540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해당 -. 판결 주문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 대상자 : 홍OO(前 상무보) - 판결 주요 내용 이OO(前 고문)과 공동범행하여 가족에게 법인차량, 운전직원을 제공하는 등 605,097,413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 개인물품 구매, 개인여행, 생활비, 친교모임 연회비 등으로 715,222,905원을 사적 유용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해당 -. 판결 주문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바. 대상자 : 이OO(前 대표이사) -. 판결 주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7,664,000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은 면소 및 무죄이나, 별도로 인정된 187,664,000원의 배임수재 죄책이 반영되었습니다.) 사. 대상자 : 한OO(前 구매부서 전무) -. 판결 주문 : 무죄 아. 대상자 : 조OO(前 구매부서 부문장) -. 판결 주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은 무죄이나, 별도로 인정된 배임수재 죄책이 반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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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6,805,430,626 | |
| 자기자본(원) | 631,785,721,012 | ||
| 자기자본대비(%) | 1.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확정일자 | 2026-01-29 | ||
| 5. 확인일자 | 2026-01-3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여부 및 항소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1심 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총 금액 중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입니다. 라. 상기 4의 '확정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 상기 5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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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8-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1-29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12-1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1-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5-01-15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6-01-29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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