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3 월 12 일 | |
| 회 사 명 : | 남양유업(주) | |
| 대 표 집 행 임 원 : | 김 승 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40 | |
| (전 화) 02 - 2010 - 6423 | ||
| (홈페이지)http://www.namyang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본부장 | (성 명) 김 현 락 |
| (전 화) 02 - 2010 - 6422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 1. 계약금액(원) | 20,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12일 | |||
| 종료일 | 2026년 07월 13일 | ||||
| 3. 계약목적 |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 ||||
| 4. 계약체결기관 | 한국투자증권(주)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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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약체결 예정일자 | 2026년 03월 12일 | ||||
|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111,860 | 비율(%) | 1.9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190 | 비율(%) | 0.0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1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8. 위탁투자중개업자 | 한국투자증권(주)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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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취득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322,476 | |||
| 기타주식 | 117,312 | ||||
| 10.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원) |
보통주식 | 49,616 | |||
| 기타주식 | 34,097 | ||||
| 11. 취득 후 보유예상기간 | 보통주식 | 6개월 이상 | |||
| 기타주식 | 6개월 이상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계약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신규체결의 건입니다.
- 상기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에서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 주식은 2025.02.18 공시한 신탁계약 체결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25.07.16 주식소각결정과 25.07.31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에 따라 소각 및 처분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수량입니다.
- 상기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에서 기타취득 주식은 액면병합(1987.6.21)으로 인하여 취득한 단주입니다.
- 상기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에서 비율(%)은 보통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인
6,00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상기 '9 취득예정주식' 수와 관련 하여, 당사는 보통주식 보유 주주와 우선주식 보유 주주에게 공평하게 주주환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동일한 비율의 수량을 취득하고자 하고, 이를 위하여 전체 취득금액을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의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 상기 '9. 취득예정주식'수의 보통주식의 수와 우선주식의 수는 각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대비 동일한 비율의 수량으로서 이는 계약금액을 각 주식의 시가총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한 수량입니다. 각 주식의 시가총액은 충분한 거래량과 보다 안정적인 지표를 활용하고자 최근 3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각 주식의 종가 기준 주당 가격(이하 "기준가격")에 각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실제 취득 수량은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10.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은 위 기준시가 기준이며, 실제 취득 가격은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11. 취득 후 보유예상기간' 관련하여, 당사는 본 공시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량 소각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법 제 344조의 3 제 2항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의 소각 비율이나 소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6개월 이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 항 목 | 금 액 | |
|---|---|---|
| 1.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
가. 순자산액 | 634,075,738,581 |
| 나. 자본금의 액 | 4,600,000,000 | |
| 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10,656,528,086 | |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
51,060,014,671 | |
| 소계(가-나-다-라) | 567,759,195,824 | |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27,862,890,600 | |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835,685,500 | |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0 | |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0 | |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1,851,599,007 |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540,912,218,731 | |
※ 상기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직전사업연도(2024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금액은 당사 내부 자체 계산 금액입니다. (단위 : 원)
|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185,765 | 387,641 | 573,406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360,500 | 573,406 | 24,736 | 797,310 | 111,86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546,265 | 961,047 | 598,142 | 797,310 | 111,86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90 | - | - | - | 190 | 액면병합시 단주발생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546,455 | 961,047 | 598,142 | 797,310 | 112,05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24.10.25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액면분할(10:1)로 발행주식총수 및 액면금액
의 변동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