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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조대림 회사합병 결정

사조대림 · 2026-09-29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9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사조대림
대  표   이  사  : 김 상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9

(전  화) 02-3470-6000

(홈페이지) http://dr.saj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성  명) 심 종 보

(전  화) 02-3470-60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사조대림이 주식회사 삼아벤처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사조대림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삼아벤처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목적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완료시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 없이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합병 후 소멸됩니다.
또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 완료 후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본합병이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을 통해 양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 중복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사조대림 : 주식회사 삼아벤처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삼아벤처
주요사업 조미소재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4,402,435,825 자본금 8,100,000,000
부채총계 28,750,805,599 매출액 83,203,016,861
자본총계 25,651,630,226 당기순이익 30,624,07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우리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6년 09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14일
종료일 2026년 10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30일
종료일 2026년 11월 30일
합병기일 2026년 1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6년 12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6년 12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29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 상의 해제사유,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간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합병일정 종료 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목적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상호 주식회사 사조대림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9
대표이사 김상훈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상호 주식회사 삼아벤처
소재지 충청북도 이월면 이덕로 566
대표이사 최갑균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사조대림이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비용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완료시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 없이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합병 후 소멸됩니다.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본합병이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을 통해 양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증대, 중복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 완료 후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방법
본 합병은 주식회사 사조대림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를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존속하고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소멸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 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3)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 527조의3 제 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합병 주요일정

구분 일자 비고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6년 09월 29일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09월 29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년 09월 29일 -
합병계약일 2026년 09월 30일 -
주주확정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소규모합병 공고 2026년 10월 14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14일 -
종료일 2026년 10월 28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0월 29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6년 10월 30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6년 10월 30일 -
종료일 2026년 11월 30일 -
합병기일 2026년 12월 01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2026년 12월 02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6년 12월 02일 당사 홈페이지 공고
합병 등기 예정일 2026년 12월 02일 -

※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6) 합병 등의 성사조건
하기 "다.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의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0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각 당사회사 중 제6조에 따른 이사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 언제라도 각 당사회사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및 어느 당사회사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회사 중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다른 당사회사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식회사 사조대림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에 대한 소규모 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주식회사 사조대림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종속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 겸직

성명 주식회사 사조대림 주식회사 삼아벤처
김상훈 대표이사(등기) 사내이사(등기)
주지홍 사내이사(등기) 사내이사(등기)
심종보 전무이사(미등기) 감사(등기)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종속회사이므로,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4) 그 밖의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완전자회사(종속회사)이며, 식품 제조 및 판매업 활동에 있어 상호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
주식회사 삼아벤처 종속기업 810,000 100 13,269

※ 상기 취득원가는 공시제출일 현재 기준 장부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2019년 06월 01일 주식회사 사조해표와의 합병으로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주식 310,000주(지분율 100%)를 전량 취득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사조해표는 2011년 07월 21일 경영권 확보 목적을 위해 110,000주(지분율 100%)를 최초 취득하였고, 2017년 09월 24일(주금납입일 기준) 유상증자를 통해 200,000주(증자로 인한 지분율 변동 없음)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2023년 07월 03일 유상증자를 통해 500,000주(증자로 인한 지분율 변동 없음)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음.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음.

4) 매입ㆍ매출거래

(단위 : 천원)
회사명 대상회사 거래구분 2026년 상반기 2025년 2024년
주식회사
사조대림
주식회사
삼아벤처
매출 등 매출 3,989,482 7,240,794 6,384,586
이자수익 65,708 9,355 10,019
매입 등 매입 17,772,568 34,551,094 33,397,035
기타비용 - - 416


5)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

(단위 : 천원)
회사명 대상회사 거래구분 2026년 상반기 2025년 2024년
주식회사
사조대림
주식회사
삼아벤처
매출채권 1,541,496 1.343.710 1,257,773
매입채무 3,248,170 3,288,222 3,206,012
미수금 - - -
미지급금 - - -


(3) 당사 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 공여 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바.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 합병 존속회사의 지배구조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4)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상법」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사간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이사 및 감사는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에 관계없이 남은 임기 동안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5) 사업계획 등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전 주식회사 사조대림 및 주식회사 삼아벤처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변경, 폐지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식회사 삼아벤처
설립일자 1999년 11월 26일
본사의 주소 충청북도 이월면 이덕로 566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대표자 최갑균
주요 사업의 내용 조미소재 제조업
결산월 12월
주권 상장여부 주권비상장법인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의 명칭 : 사조
신용평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1999년 11월 26일에 법인 전환 설립되었고, 조미소재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공식품류의 풍미 향상을 위한 조미소재(액상류, 분말류, 향료류), 각종소스류 완제품 등을 개발 생산하여 국내외 식품가공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으며, 각종야채(피자 토핑용, 버거용, 샐러드용, 도시락용)와 수입 치즈를 원물로 또는 가공하여 국내 식품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상태표 (최근 3년)


(단위 : 원)
과  목 27기 26기 25기
2025년 2024년 2023년
유동자산 20,051,312,592 18,060,824,177 19,634,198,859
비유동자산 34,351,123,233 27,136,903,606 25,539,051,597
자산총계 54,402,435,825 45,197,727,783 45,173,250,456
유동부채 24,300,698,437 23,641,173,669 25,005,585,671
비유동부채 4,450,107,162 115,305,076 84,922,217
부채총계 28,750,805,599 23,756,478,745 25,090,507,888
자본총계 25,651,630,226 21,441,249,038 20,082,742,568
부채및자본총계 54,402,435,825 45,197,727,783 45,173,250,456


(2) 요약 손익계산서 (최근 3년)


(단위 : 원)
과  목 27기 26기 25기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83,203,016,861 81,845,815,375 75,245,563,652
매출원가 (78,317,737,995) (74,827,662,521) (69,945,579,512)
매출총이익 4,885,278,866 7,018,152,854 5,299,984,140
판매비와관리비 (4,568,963,523) (4,149,734,074) (4,097,739,083)
영업이익 316,315,343 2,868,418,780 1,202,245,057
영업외수익 218,942,559 137,010,256 133,803,253
영업외비용 (1,042,345,419) (971,449,487) (817,829,843)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07,087,517) 2,033,979,549 518,218,467
법인세비용 537,711,587 (143,385,413) (53,132,756)
당기순이익 30,624,070 1,890,594,136 465,085,711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비 고
제27기 우리회계법인 적 정 -
제26기 우리회계법인 적 정 -
제25기 우리회계법인 적 정 -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사내이사 3인, 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사조대림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삼아벤처는 2026년 반기말(2026년 6월 30일) 기준, 사내이사(등기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74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감사 제외)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삼아벤처의 계열회사는 당사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포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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