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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주)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한솔홀딩스 · 2026-10-23 06:51 · KOSCOM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한솔아이원스(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6,579,0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28,143,174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60,000,480,000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9,120 확정 예정일 2027-01-18
종류주식(원) - 확정 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6-12-14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0.215723079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10.0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2027-01-21
종료일 2027-01-21
구주주 시작일 2027-01-21
종료일 2027-01-22
12. 납입일 2027-01-29
13. 실권주 처리계획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7-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키움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10-23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예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한솔아이원스(주)의 유상증자 결의에 따른 건입니다.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6년 10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12월 14일) 전 제3거래일(2026년 12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1차 기준주가 x (1-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27년 01월 21일) 전 제3거래일(2027년 0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2차 기준주가 x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확정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모집 주식수 6,579,000주의 10.0%에 해당하는 657,9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12월 1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15723079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키움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각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받은 청약주식수를 말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별로 개별적으로 산정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각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키움증권(주) 60%, 한국투자증권(주) 40%)대로 각자 자기의 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① 우리사주조합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7년 1월 21일)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 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7년 1월 21일 ~ 2027년 1월 22일)

③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한솔아이원스(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7년 1월 21일 ~ 2027년 1월 22일)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7년 1월 21일 ~ 2027년 1월 22일)

④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청약일: 2027년 1월 26일 ~ 2027년 1월 27일)

※ 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청약 전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7년 01월 06일 ~ 2027년 01월 12일(5영업일)

④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공동대표주관회사"(키움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026년 12월 14일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⑤ 본 공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솔아이원스(주)가 2026년 10월 23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한솔아이원스(주) 영문 Hansol IONES Co., Ltd.
  - 대표자 박인래
  - 주요사업 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세정/코팅 등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54,358,289,046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888,993,051,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28.6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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