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미국AI소프트웨어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조(정의) " 투자신탁분배금"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 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9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분배를 유보한다 .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 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추 가)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추 가)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 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 우 (추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 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3.(생 략)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제3조(정의) " 투자신탁분배금"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 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삭 제)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 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9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분배를 유보한다 .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 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다만,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 익은 제외)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 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 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 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 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 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 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3.(현행과 같음) 4. 분배금: 지급기준일 대상 수익자의 보유 좌수에 근거하 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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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7-22 | |
| 변경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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