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교환사채 만기전 취득 결정
【매도자에 관한 사항】
* 매도자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매도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한다. 또한, 매도자 중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매도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를 추가로 기재한다.(단,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당해 사채에 부여된 권리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3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5-12-29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30-12-29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2,700,000,000 | |||||
| 6. 취득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2,700,000,000 | |||||
| 7. 취득 결정일 | 2026-08-19 | |||||
| 8. 취득금액 | 금액(원) | 2,700,000,000 | ||||
| 산정근거 | 사채 취득금액은 만기보장수익률(0.0%)을 반영한 금액이며,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지급(예정)일 | 2026-08-31 | |||||
| 취득자금의 원천 | 자기자금 | |||||
| 9. 취득 방법 | 장외매수 | |||||
| 10. 만기전 취득사유 |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상환청구에 따라 만기 전 취득 | |||||
| 11. 향후 처리계획 | 본 사채권을 취득한 후 소각(등록 말소)할 예정임 | |||||
| 12.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교환가액(원/주) | 8,171 | |||||
| 교환대상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남성 보통주식 | ||||
| 주식수 | 330,43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2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1-29 | ||||
| 종료일 | 2030-11-29 | |||||
| 13. 취득후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잔액(원) | 0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취득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상기 '8. 취득금액'의 금액(원)은 원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8. 취득금액'의 지급(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중인 교환대상주식은 당사로 환입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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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취득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도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상대방을 선정 | - | 7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상대방을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SN7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상대방을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헤지 교환사채 Selectio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상대방을 선정 | - | 1,0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