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0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년 08월 30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대표이사 | 변경 | 이병학 | 조용철 |
| 작성책임자 | 변경 | 황청용 | 김보규 |
| 1.처분예정주식(주)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 | 300,019 | 265,439 |
| 3.처분예정금액(원) | 138,458,768,500 | 122,500,000,000 | |
| 6.처분방법-기타(주) | 300,019 | 265,439 | |
| 【추가공시 사항】 | 양식변경 | - | 하단항목 참고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8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농심 | |
| 대 표 이 사 : | 조 용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신대방동) | |
| (전 화) 02) 820 - 7114 | ||
| (홈페이지) http://www.nongshi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 보 규 |
| (전 화) 02) 820 - 7083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265,439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461,500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122,500,000,0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09월 03일 | |||
| 종료일 | 2024년 09월 03일 | ||||
| 5. 처분목적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 ||||
| 6. 처분방법 | 주주균등처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265,439 | ||||
| 7. 처분상대방 | - | ||||
| 8.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9.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300,000 | 비율(%) | 4.93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19 | 비율(%) | 0.00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10.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일 | - | ||||
| 11. 처분결정일 | 2024년 08월 3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2.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4년 08월 30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이고, '1. 처분예정주식'은 처분예정금액에서 교환가격을 나눈 주식수로 단주는 절사하였습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이며,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300,000 | - | - | - | 300,0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300,000 | - | - | - | 300,00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9 | - | - | - | 19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300,019 | - | - | - | 300,019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추가공시 사항】 |
1.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800,000,000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600,000,000 |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900,000,000 |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5,000,000,000 |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0 |
|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600,000,000 |
|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158,768,500 |
|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3,000,000,000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4,0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린드먼뉴딜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 - | 9,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0 |
| 아이비케이에스-디에스-에스티아이 지.이.에스 조합 | - | 1,000,000,000 |
| IBK금융그룹-DS 녹색금융펀드 | - | 2,500,000,000 |
| 메리츠-제이비 신기술금융조합 제1호 | - | 4,000,000,000 |
| 원신한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3,000,000,000 |
|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 - | 2,000,000,000 |
| 2023 신한-JB우리-대신 상장사 Mezzanine 신기술투자조합 | - | 3,000,000,000 |
| 본건 펀드1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2 |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 본건 펀드3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호 |
| 본건 펀드4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호 |
| 본건 펀드5 | 라이노스 Mezzanine Allianc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6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
| 본건 펀드7 | 파인밸류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본건 펀드8 | 포커스 위너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9 | 포커스 더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0 | 포커스 램파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본건 펀드11 | 신한TheCreditProject1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 본건 펀드12 | 신한TheCredit2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 본건 펀드13 | SP 메자닌P 일반 사모투자신탁 14호 |
| 본건 펀드14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0호 |
| 본건 펀드15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2호 |
| 본건 펀드16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5호 |
| 본건 펀드17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3호 |
| 본건 펀드18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4호 |
| 본건 펀드19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20 | GVA Mezz-B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 청약에 따른 배정
3. 처분상대방별 처분주식수(주)
- 교환 시점 가격으로 결정
4. 가격 산정근거
-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4년 8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5.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 미비할 것으로 예상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