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 1.종목명 | 서울식품공업1우선주 | |
| 2.관리종목 지정일 | 2026년 07월 14일 | |
| 3.관리종목 지정사유 | - 종류주식 시가총액 미달 | |
|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 |
| 5.유의사항 | 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서울식품공업(주) 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 사유로 인해 서울식품공업(주) 보통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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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동 종류주권의 시가총액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2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②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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