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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가구 정기주주총회결과

한국가구 · 2026-03-19 06:57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60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126,545 - 매출액 17,675
- 부채총계 18,381 - 영업이익 -538
- 자본금 1,500 - 당기순이익 4,776
- 자본총계 108,164 *주당순이익(원) 318
나. 연결 - 자산총계 252,695 - 매출액 141,617
- 부채총계 52,835 - 영업이익 17,535
- 자본금 1,500 - 당기순이익 14,265
- 자본총계 199,860 *주당순이익(원) 1,029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170
중간ㆍ분기배당금 35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3,075,000,00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4.2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3
사외이사총수 1
사외이사선임비율(%) 33.3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1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수 일괄선임 -
분리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일괄선임 -
분리선임 -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주주총회일자 2026-03-1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보고사항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제60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보고
   ※ 이익배당 내용 : 1주당 배당금 170원 (170%)
.
-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 후 당해법인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당해법인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11일에 최종 확정하였으며, 정기추추종회에서 보고함.

- 상기 연결 주당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임.

- 상기 "배당금 총액"은 중간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배당금액임.

- 배당금지급 예정일은 정기주주총회 후 1개월내 지급할 예정임.

2. 결의사항

  ①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됨

   [제2-2호 의안 : 주주총회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됨

   [제2-3호 의안 : 이사 및 독립이사 관련 규정 정비의 건]
   ⇒원안대로 승인됨

   [제2-4호 의안 : 이사의 충실의무 및 부칙 신설의 건]
   ⇒원안대로 승인됨

  ②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15억원)
   ⇒원안대로 승인됨

  ③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1억원)
   ⇒원안대로 승인됨
※관련공시 2025-10-02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6-02-24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6-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2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10 감사보고서 제출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결의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비고
찬성률(%) 찬성률(%) 반대, 기권 등 비율(%)
2-1 특별결의 제2-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의 건) 가결 54.3 99.9 0.1 -
2-2 특별결의 제2-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주총회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변경) 가결 54.3 99.7 0.3 -
2-3 특별결의 제2-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 및 독립이사 관련 규정 정비) 가결 54.3 99.9 0.1 -
2-4 특별결의 제2-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의 충실의무 및 부칙 신설) 가결 54.3 99.9 0.1 -
3 보통결의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7.0 99.0 1.0 -
4 보통결의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54.3 99.8 0.2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4.미술품, 고미술품, 가구, 보석, 기타 귀중품등의 위탁판매업, 자기 판매업 및 중개업

15.미술품, 고미술품, 가구, 보석, 기타 귀중품등의 보관 및 대여업
비유동자산의 운영효율 제고.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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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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