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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피혁(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조광피혁 · 2025-03-24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3-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3-07
3. 정정사유 제1호 의안 제5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을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함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9기(2024.01.01 ~ 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상근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연석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상우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상우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제5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보고

[부의안건]



제2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상근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연석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상우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상우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 제1호의안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3조 4항
  에 의거 재무제표(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 포함)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
  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회결의로 승인 할 수
  있으며, 제1호 의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이하 생략 -
- 제1호의안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3조 4항
  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
  회 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5년03월24일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하 생략 -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5-03-28 09 : 00
3. 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126번길 97
(송정동,공단2브럭) 조광피혁(주) 대회의실
4. 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1.감사보고
2.영업보고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제5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보고

[부의안건]
제2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상근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연석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상우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상우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3-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제1호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3조 4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5년03월24일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연석 1973-08 3 재선임 (현)조광피혁(주) 대표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상우 1968-03 3 신규선임 (현)김·장법률사무소 세무사
(전)국세청 징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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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상우 1968-03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현)김·장법률사무소 세무사
(전)국세청 징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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