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 1. 조치결과 내용 | 유죄(상고 기각) | |
| 2. 주요 위반내용 | *1998년 11월 주력4사 합병 전 발생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합병 이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2008년 ~ 2012년 183,069백만원) <가공 감가상각비 계상> -2008년 51,496백만원 -2009년 41,960백만원 -2010년 33,931백만원 -2011년 25,529백만원 -2012년 24,346백만원 <가공 기계장치 과대 계상> -2008년 5,80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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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할법원 또는 검찰 | 대법원 | |
| 4.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 5.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0 | |
| 6. 확인일자 | 2026-09-10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회계처리위반 내용은 2013년 3분기 분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하여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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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9-0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2016-01-1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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