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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페인트(주) 교환사채권발행결정

조광페인트 · 2022-01-1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1월   18일


회     사     명  : 조광페인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양 성 아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삼덕로5번길 148

(전  화) 051)304-7701

(홈페이지)http://www.ckp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재정실장 (성  명) 박 승 민

(전  화) 051)304-7701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무보증사모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5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01.26
6. 이자지급방법

(1)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연 0.0%(이하 “표면이율”)로 한다. 또한,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은 분기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2)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 : 발행일로부터 5년

(2)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월 26일에 원금의 100.0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만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상환기일로 하고, 만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11,350
교환가액 결정방법

교환대상 주식 1주로 교환되는 가격(이하 “교환가격”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2년 1월 17일을 기산일로 아래 (1), (2), (3)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증한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조광페인트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수 881,0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6.88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2.26
종료일 2026.12.26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의 발행 등 발행회사가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교환가액= 조정전교환가액×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 시가)/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제(1)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2)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감소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발행회사가 타 회사와 합병하거나 자본감소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교환대상 주식이 분할되거나 병합되는 경우, 교환가격은 사채권자가 각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발행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본 사채가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당한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위 조정시 위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 시점(또는 그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교환가격 조정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본 제(2)목에 의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 또는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없음

(4) 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교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5) 교환가격 조정 통지 및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교환대상 주식이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추가 예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10. 청약일 2022.01.20
11. 납입일 2022.01.26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1.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2,0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 - 1,500,000,000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800,000,000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800,000,000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400,000,000
GVA자산운용 주식회사 - 2,000,000,000
아이비케이씨-이큐피 혁신기술 투자조합 - 1,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종속회사(CK이엠솔루션) 해외공장 구축에 필요한 투자자금과 당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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