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신라교역(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계획수립>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활용한 노후어선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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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7,892,500,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148.8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7,892,500,0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7,892,500,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0.0 | |
| 4. 결정일자 | 2026-03-19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제59기 사업연도의 현금배당금액은 5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2월 27일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서류를 생략한 약식 공시입니다.(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에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5. 상기 2항의 주요 내용은 향후 경영환경 및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4항의 결정일자는 결산배당 결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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