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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성신양회 · 2025-12-10 06:52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5-12-3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2-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13조(기준일) 및 제41조(이익배당)에 의거한 배당 기준일 확정을 위한 건으로 배당기준일만을 정한 것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배당 여부 및 배당금액 등은 추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배당 결정이 확정될 경우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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