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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진쎄미켐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동진쎄미켐 · 2025-10-0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10  월  0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대  표   이  사  : 이 준 혁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44

(전  화) 032-578-5091

(홈페이지) https://www.dongj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성엽

(전  화) 02-325-9451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로부터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표와 같다.

<분할의 개요>
1) 분할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 사업부문 :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비고 : 상장법인

2)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동진이노켐 (가칭)
- 사업부문 : 발포제 사업부문
- 비고 : 비상장법인

※ 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각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6년1월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기일은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분할회사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분할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분할대상재산(이전대상재산)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본 분할계획서 【별첨1】 내지 【별첨5】 각 기재 승계대상 목록(이하“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에 의하고,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6)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법 및 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에 대해 책임·채무를 부담하거나 상대방 회사를 면책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해당 책임ㆍ채무를 부담하거나 면책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기타 면책의무를 부담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법 및 사업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해서도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본 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8)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의한다.

(9)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본건 분할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며, 경영안정성을 증대한다.

(2)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으로서 전자재료사업을 포함한 사업부문에, 신설회사는 분할대상부문에 각 집중함으로써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며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여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으 며,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분할비율 분할대상법인이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2025년6월30일자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다만,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아울러 본건 분할 이후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의 경우,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신설회사 귀속대상인 사업 또는 자산의 매각에 따른 자산 형태의 변경 포함)을 분할재무상태표에서 가감한다.

(3)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되,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해당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지식재산권 중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별첨4】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5)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5】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고,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별첨3】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또는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6)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신설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12,577,260,922 부채총계 578,059,188,640
자본총계 834,518,072,282 자본금 25,707,247,000
2025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982,134,695,740
주요사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동진이노켐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10,852,753,454 부채총계 16,883,047,511
자본총계 193,969,705,943 자본금 15,000,000,000
2025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88,950,768,564
주요사업 발포제 사업 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5년 10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5년 10월 17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30일
종료일 2025년 11월 13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5년 11월 1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11월 14일
종료일 2025년 12월 04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5년 11월 15일
종료일 2025년 12월 16일
분할기일 2026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6년 01월 02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6년 01월 02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

(2)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한다.

(3)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예정가격 37,440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행사절차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 공시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됨)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분할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한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3) 행사기간

주주총회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행사장소

특별계좌 소유주(명부주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23층

일반주주(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30,000,000,000원(삼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30,000,000,000원(삼백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물적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에 추가적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하여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각 신설회사는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본건 분할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며, 경영안정성을 증대한다.

(2)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으로서 전자재료사업을 포함한 사업부문에, 신설회사는 분할대상부문에 각 집중함으로써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며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여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인 전문경영 등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회사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본건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1항2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한다.

1) 분할일정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4)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와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등

6)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8) 각 【별첨】기재사항(승계대상 목록 포함)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30,000,000,000원(삼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30,000,000,000원(삼백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본건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7)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8)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산정 내역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 : 1주당 37,440원

일자 종가(원) 거래량 종가×거래량(원)
2025/09/30 41,150 402,315   16,555,262,250
2025/09/29 40,900 313,319   12,814,747,100
2025/09/26 40,400 619,931   25,045,212,400
2025/09/25 41,500 529,861   21,989,231,500
2025/09/24 41,850 634,049   26,534,950,650
2025/09/23 41,350 587,549   24,295,151,150
2025/09/22 41,350 1,153,979   47,717,031,650
2025/09/19 38,950 538,973   20,992,998,350
2025/09/18 38,500 996,764   38,375,414,000
2025/09/17 37,300 451,509   16,841,285,700
2025/09/16 37,650 581,157   21,880,561,050
2025/09/15 37,200 1,128,761   41,989,909,200
2025/09/12 36,200 2,234,862   80,902,004,400
2025/09/11 33,600 691,531   23,235,441,600
2025/09/10 33,150 992,372   32,897,131,800
2025/09/09 31,700 1,029,752   32,643,138,400
2025/09/08 29,250 175,929     5,145,923,250
2025/09/05 28,750 226,827     6,521,276,250
2025/09/04 28,850 224,760     6,484,326,000
2025/09/03 28,400 165,575     4,702,330,000
2025/09/02 28,200 232,820     6,565,524,000
2025/09/01 28,000 736,272   20,615,616,000
2025/08/29 29,950 406,973   12,188,841,350
2025/08/28 29,750 206,457     6,142,095,750
2025/08/27 29,900 150,793     4,508,710,700
2025/08/26 30,000 160,485     4,814,550,000
2025/08/25 30,000 157,171     4,715,130,000
2025/08/22 29,750 165,721     4,930,199,750
2025/08/21 29,850 250,376     7,473,723,600
2025/08/20 30,150 268,303     8,089,335,450
2025/08/19 30,900 212,483     6,565,724,700
2025/08/18 31,150 241,768     7,531,073,200
2025/08/14 32,450 318,054   10,320,852,300
2025/08/13 32,500 421,343   13,693,647,500
2025/08/12 31,700 505,642   16,028,851,400
2025/08/11 31,700 275,593     8,736,298,100
2025/08/08 31,200 514,847   16,063,226,400
2025/08/07 30,400 818,780   24,890,912,000
2025/08/06 29,400 448,646   13,190,192,400
2025/08/05 29,800 261,069     7,779,856,200
2025/08/04 29,600 327,630     9,697,848,000
2025/08/01 29,650 638,714   18,937,870,10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4,628.66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6,504.15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1,184.41
D. 산술평균가격[(A+B+C)/3] 37,440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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