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코스모신소재(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703,815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32,510,756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35,000,016,135 |
| 영업양수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 | |
| 채무상환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49,729 | |
| 종류주식(원) | 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1항 2호 | ||
| 9. 납입일 | 2026-03-23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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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당사의 종속회사 코스모신소재(주)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공시이며, 상기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금액(703,815주x49,729원)이 당사의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5,907억원)의 5% 이상에 해당하여 공시함. -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코스모신소재(주)의 '2026.03.1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과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은 2024 사업연도말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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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코스모신소재(주) 정관 제9조 1항 2호 1.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당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당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당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주)코스모앤컴퍼니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03,815 | 보호예수 1년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해외 및 국내 양극재 관련 투자 | 2026년 2분기 ~ 2027년 말 | 35,000 |
| 종속회사명 | 코스모신소재(주) | 영문 | COSMO ADVANCED MATERIALS & TECHNOLOGY CO.,LTD. |
| - 대표자 | 홍동환 | ||
| - 주요사업 | MLCC용 이형필름,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재생용 토너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784,541,943,95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204,329,599,517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65.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