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코스모화학(주)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코스모화학 · 2026-03-13 06:53 · KOSCOM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코스모신소재(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703,815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32,510,756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35,000,016,135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49,729
종류주식(원) 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1항 2호
9. 납입일 2026-03-2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3-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당사의 종속회사 코스모신소재(주)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공시이며, 상기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금액(703,815주x49,729원)이 당사의 최근 사업년도 자기자본(5,907억원)의 5% 이상에 해당하여 공시함.

-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코스모신소재(주)의 '2026.03.1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과 지배회사 연결 자산총액은 2024 사업연도말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코스모신소재(주) 정관 제9조 1항 2호

1.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당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당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당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주)코스모앤컴퍼니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3,815 보호예수 1년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해외 및 국내 양극재 관련 투자 2026년 2분기 ~ 2027년 말 35,000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코스모신소재(주) 영문 COSMO ADVANCED MATERIALS & TECHNOLOGY CO.,LTD.
  - 대표자 홍동환
  - 주요사업 MLCC용 이형필름,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재생용 토너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784,541,943,95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204,329,599,51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65.1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코스모화학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