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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전자공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삼영전자 · 2026-06-02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165
2. 원고(신청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1명
3. 청구내용 (1) 채권자 :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

(2) 채무자 : 김oo 외 1명

(3) 신청취지

1.채무자 김oo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사이의 2026. 3. 27.자 정기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5-26
7. 확인일자 2026-06-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 )의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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