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26비합638 |
| 2. 원고ㆍ신청인 |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존재하지 않는 의사록에 대한 청구이고, 존재하지 않는 의사록을 사건본인이 조작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27 | ||
| 7. 확인일자 | 2026-08-2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 본 판결을 결정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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