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6카합50154 |
| 2. 원고(신청인) |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 ||
| 3. 청구내용 | 목적물의가액: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영업시간 중에 피신청인 본점 및 영업소에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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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16 | ||
| 7. 확인일자 | 2026-07-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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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