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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영와코루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신영와코루 · 2026-09-14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주)신영와코루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유형자산 취득결정('22.10.06)의 지연공시('26.09.14)
4. 예고일자 2026-09-14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9.23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관련공시 2026-09-14 유형자산 취득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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