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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영와코루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신영와코루 · 2026-03-23 06:52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주)신영와코루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 설정>
-2026년도 매출확대를 통한 영업이익 흑자구조 유지

-향후 3년간 연속배당 실시

  <계획 수립>
-3D바디스캐너 추가도입, 자사몰 CRM시스템 구축등
고객 특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확보 및 매출확대를 위한 전사적 노력

-철저한 재무 계획과 이익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1,350,000,0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25.10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1,575,000,0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1,350,000,0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6.67
4. 결정일자 2026-03-20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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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제고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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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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