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 1. 신고회사 | (주)국민은행 | |||||
| 2.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삼성전자 | |||||
| 3. 주주총회일시 | 2026.3.18 | |||||
| 4.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214,546 | ||||
| 지분비율(%) | 0.0036 | |||||
| 5. 의결권행사/불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불행사 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불행사 주식수 | |||||
| 찬성 | 반대 | 중립 | 합계 | |||
| 제1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제24조,제26조) 제1-2호: 개정상법 반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조문정비 (제27조의3) -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조문 정비 (제24조,제28조의2, 제28조의5)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관련 조문 정비 (제28조의 4)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제18조) 제1-3호: 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제25조) 제1-4호:주식 소각 조문 정비(제8조의3) |
129,106 | - | - | 129,106 | 85,440 | |
| 제2호의안:제57기 (2025.1.1~2025.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29,106 | - | - | 129,106 | 85,440 | |
| 제3호의안: 사내이사 김용관 선임의 건 |
129,106 | - | - | 129,106 | 85,440 | |
| 제4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은녕 선임의 건 |
129,106 | - | - | 129,106 | 85,440 | |
|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29,106 | - | - | 129,106 | 85,440 | |
| 제6호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129,106 | - | - | 129,106 | 85,440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1호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 의무화하는 내용임 제1-2호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내용임 제1-3호 상법 조문을 그대로 준용한 내용으로서 혹시라도 이사 임기 설정의 재량이 확대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 등은 있음. 다만, 지분이 분산된 상장기업으로서 주주총회 공시에서 이사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점 등 임기 불확정의 위험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영향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1-4호 현행 법제와 실무 변화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됨 제2호 영업이익, 현금흐름 추이, 설비투자 규모, 부채비율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25년 배당성향은 22%로 업종 평균(24년 기준 14.6%)을 상회하며, 배당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종합적 검토 결과 기업가치의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제3호 사내이사로서의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제4호 사외이사로서의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제5호 회사의 경영성과 변동 추세, 주주이익 방향성, 이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제6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은 개정 상법이 정한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가 않음 단, 85,440주는 고객 미동의로 불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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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8.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신탁업무지침 | |||||
| 9.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주) | - | |||||
| 10. 결정일자 | 2026-03-11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국민은행(신탁계정)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2026-03-18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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