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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삼성전자 · 2026-03-20 06:55 · KOSCOM

신탁업자의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1. 신고회사 (주)국민은행
2.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전자
3. 주주총회일시 2026.3.18
4.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214,546
지분비율(%) 0.0036
5. 의결권행사/불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불행사 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불행사 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합계
제1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제24조,제26조)
제1-2호: 개정상법 반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 조문정비
   (제27조의3)
  -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변경 관련 조문 정비
  (제24조,제28조의2,
  제28조의5)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관련 조문 정비
  (제28조의 4)
  -전자 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제18조)
제1-3호: 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제25조)
제1-4호:주식 소각 조문
정비(제8조의3)
129,106 - - 129,106 85,440
제2호의안:제57기
(2025.1.1~2025.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9,106 - - 129,106 85,440
제3호의안: 사내이사
김용관 선임의 건
129,106 - - 129,106 85,440
제4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은녕 선임의 건
129,106 - - 129,106 85,440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29,106 - - 129,106 85,440
제6호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129,106 - - 129,106 85,440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1호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 의무화하는 내용임

제1-2호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내용임

제1-3호 상법 조문을 그대로 준용한 내용으로서
혹시라도 이사 임기 설정의 재량이 확대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 등은 있음.
다만, 지분이 분산된 상장기업으로서 주주총회 공시에서
이사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점 등 임기 불확정의
위험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영향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1-4호 현행 법제와 실무 변화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됨

제2호 영업이익, 현금흐름 추이, 설비투자 규모,
부채비율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25년 배당성향은
22%로 업종 평균(24년 기준 14.6%)을 상회하며,
배당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종합적 검토 결과 기업가치의 훼손 우려가 발견되지 않음

제3호 사내이사로서의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제4호 사외이사로서의 기업가치 훼손 및 법령(징계)등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함

제5호 회사의 경영성과 변동 추세, 주주이익 방향성,
이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제6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은 개정 상법이 정한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가 않음

단, 85,440주는 고객 미동의로 불행사함
7.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8.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신탁업무지침
9.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주) -
10. 결정일자 2026-03-11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국민은행(신탁계정)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2026-03-18 정기주주총회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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