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결정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3,359,314 | |
| 종류주식 (주) | 13,603,461 | ||
| 2.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주) | 5,919,637,922 | |
| 종류주식 (주) | 815,974,664 | ||
| 3. 1주당 가액(원) | 1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5,345,538,035,503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 7. 소각 예정일 | 2026-04-02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번 주식 소각 결정은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2025년 2월 18일 및 2025년 7월 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한 소각 건임 - 금번 주식 소각 결정으로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내 당사가 소각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게 됨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음 - 자기주식 소각의 법적 근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상기 1. '종류주식'은 우선주임 - 상기 4 '소각예정금액'은 소각대상 자기주식의 평균취득단가에 소각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주식 소각 이사회 결의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임 ※ 이사회 당일(3/30) 종가인 보통주 주당 176,300원, 우선주 주당 121,1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은 14,580,626,185,300원임 - 상기 7 '소각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9.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금번 주식 소각은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본 공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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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2-18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25-05-16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2025-07-08 자기주식 취득 결정 2025-10-02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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