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5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수화학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민, 주 봉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84 이수화학빌딩 | |
| (전 화) 02-590-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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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isuchemic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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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 | (성 명) 정 유 제 |
| (전 화) 02-590-6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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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571,43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722,73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8,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6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593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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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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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25년 05월 2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6월 1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예탁결제원에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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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25년 05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0%를 적용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44,509 | 2,498,104,105 | 5,62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36,067 | 754,074,135 | 5,542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9,667 | 110,469,745 | 5,617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593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593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 발행가액 | 5,600 | ||
| 주)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 |
나. 기타 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2) 납입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등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일정 및 관련 제반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3) 본 유상증자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및 관련법령(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이수건설(주) | 이수건설(주) | 건설업 | 1. 당사는 이수건설(주) 주식 취득가격 산정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결정하였고, - 평가기관명 : 선진회계법인 - 평가기준일 : 2025년 03월 31일 - 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 평가결과 : 1주당 평가액 액면가액(500원) 미만으로 산출 2. 상법 제417조에 따라 신주의 발행은 액면 미달의 발행이 제한되어, - 1주당 주식 취득가격 : 액면가액(500원)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85,515 | 매출액 | 372,201 |
| 부채총계 | 243,352 | 당기순손익 | -74,928 |
| 자본총계 | 42,163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 자본금 | 82,712 | 감사의견 | 적정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이수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정 |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등 | 3,571,430 | 전매제한조치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이수 | 2 | 김상범 | 26.56 | - | - | (주)이수엑사켐 | 73.44 |
| 김학봉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31,282 | 매출액 | 36,800 |
| 부채총계 | 141,297 | 당기순손익 | 22,355 |
| 자본총계 | 189,985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 자본금 | 24,574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