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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동부건설 · 2026-05-15 06:51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중앙 2026가합5744
2. 원고(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24,900,087원 및 그 중,
가. 997,469,120원에 대하여는 2023.6.5.부터, 6,318,488,920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4,708,942,0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2,024,900,087
자기자본(원) 550,820,451,851
자기자본대비(%) 5.8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설계사, 감리사와 공동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4-28
8. 확인일자 2026-05-1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21BL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사를 포함한 시공사, 설계사 및 감리사를 상대로 2026.04.28.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은 시공사, 설계사 및 감리사 피고 공동에게 청구된 금액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10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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