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6-03-26 | 09:00 |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20층 강당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 ※ 관련공시 | 2026-02-11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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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1 | 제57기(2025.01.01.~ 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이익배당(안) : 보통주 1주당 600원(현금배당 액면가의 60%) ※ 2025년 주당 총 배당금 : 1,150원 (중간배당 550원 + 결산배당 600원) |
| 2 | 정관 변경의 건 | 개정상법반영 및 사업목적 추가/변경 |
| 3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남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심현정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춘 선임의 건 |
| 4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분리선임) : 사외이사 김주원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분리선임) : 사외이사 김종필 선임의 건 |
| 5 | 감사위원회 위원 심현정 선임의 건 | - |
| 6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0억원) | 이사 보수한도(15,000,000,000원) |
| 7 | 자본금 감소의 건 | 자기주식(7,167주) 소각 ※ 상세내용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2026.03.11.) 참고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남정 | 1973-01 | 2 | 재선임 | 전) 동원엔터프라이즈 부회장 전) 동원산업 부회장 현) 동원산업 회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주원 | 1958-10 | 2 | 재선임 | 전)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전)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
- |
| 김종필 | 1971-03 | 2 | 재선임 | 전)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전)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현)법무법인 율우 파트너변호사 |
극동유화(주) (사외이사) |
| 심현정 | 1979-11 | 2 | 재선임 | 전)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전)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현)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 교수 |
- |
| 김영춘 | 1962-02 | 2 | 신규선임 | 전) 제20대 국회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국회 사무총장 |
라온피플(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주원 | 1958-10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전)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전)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
| 김종필 | 1971-03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전)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전)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현)법무법인 율우 파트너변호사 |
| 심현정 | 1979-11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전)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전)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현)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 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74. 모빌리티용 라이다 센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5. 산업 및 인프라용 라이다 센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6. 정밀센서 및 전자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7. 자동차 전장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8.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및 판매업 79. 전기/전자, 컴퓨터주변기기 및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80. 유류제품(경유, 중유, 윤활유, 항공유 등) 판매업, 도매업 81. 유류제품 알선업 82. 국내외 유류 수출입업, 도,소매업, 원양(해상) 유류판매 및 공급업 83. 선박연료 공급업 84. 위 각 항의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일체의 부대사업 |
- 기술부문 라이다 관련 신사업 추가 - 사업부문 선박 연료공급 관련 목적사업 추가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4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 47. 대부업 | 미영위 목적사업 삭제 |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배제 | 적용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