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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주) 주주총회소집결의

동원산업 · 2026-03-11 06:52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6-03-26 09:00
3.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20층 강당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3-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6-02-11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1 제57기(2025.01.01.~ 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이익배당(안) : 보통주 1주당 600원(현금배당 액면가의 60%)
※ 2025년 주당 총 배당금 : 1,150원
    (중간배당 550원 + 결산배당 600원)
2 정관 변경의 건 개정상법반영 및 사업목적 추가/변경
3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남정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심현정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춘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분리선임) : 사외이사 김주원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분리선임) : 사외이사 김종필 선임의 건
5 감사위원회 위원 심현정 선임의 건 -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50억원) 이사 보수한도(15,000,000,000원)
7 자본금 감소의 건 자기주식(7,167주) 소각
※ 상세내용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2026.03.11.) 참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남정 1973-01 2 재선임 전) 동원엔터프라이즈 부회장
전) 동원산업 부회장
현) 동원산업 회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주원 1958-10 2 재선임 전)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전)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
김종필 1971-03 2 재선임 전)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전)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현)법무법인 율우 파트너변호사
극동유화(주) (사외이사)
심현정 1979-11 2 재선임 전)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전)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현)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 교수
-
김영춘 1962-02 2 신규선임 전) 제20대 국회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국회 사무총장
라온피플(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주원 1958-10 2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전)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김종필 1971-03 2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전)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현)법무법인 율우 파트너변호사
심현정 1979-11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전)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전)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현) 한국과학기술원 AI대학원 교수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74. 모빌리티용 라이다 센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5. 산업 및 인프라용 라이다 센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6. 정밀센서 및 전자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7. 자동차 전장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78.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및 판매업
79. 전기/전자, 컴퓨터주변기기 및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80. 유류제품(경유, 중유, 윤활유, 항공유 등) 판매업, 도매업
81. 유류제품 알선업
82. 국내외 유류 수출입업, 도,소매업, 원양(해상) 유류판매 및 공급업
83. 선박연료 공급업
84. 위 각 항의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일체의 부대사업
- 기술부문 라이다 관련 신사업 추가









- 사업부문 선박 연료공급 관련 목적사업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4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47. 대부업 미영위 목적사업 삭제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적용
집중투표제 배제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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