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화승인더스트리(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화승인더 · 2026-03-05 06:5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3-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2-23
3. 정정사유 상법 제449조의2 및 회사 정관 제44조에 따라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하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함에 따른 회의 목적사항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내용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57기(2025. 1. 1 ~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57기 배당: 1주당 206원 (액면가 대비 41.2%)
※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하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는 보고로 갈음될 수 있음(근거: 상법 및 당사 정관)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3-1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정훈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서식개정으로 삭제)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제 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4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갈음될 수 있으므로, 자동철회될 수 있습니다.

2) 외부감사 후 확정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예정)일 : '26.03.05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제57기(2025. 1. 1 ~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제57기 배당: 1주당 206원 (액면가 대비 41.2%)

2) 제 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4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기 공시된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보고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외부감사 후 확정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6.03.05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제 1호 의안: 보고 사항으로 변경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정훈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6-03-20 08 : 00
3. 장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400 화승인더스트리 아산공장
4. 의결권행사기준일 2025-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제57기(2025. 1. 1 ~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제57기 배당: 1주당 206원 (액면가 대비 41.2%)

2) 제 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4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기 공시된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보고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외부감사 후 확정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6.03.05
※ 관련공시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 회의목적사항 비고
1 제 1호 의안: 보고 사항으로 변경 -
2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 -
3 제 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3-1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정훈 선임의 건
4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신정훈 1971-07 3 신규선임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신정훈 1971-07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화승인더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