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피제이전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 - 자본효율성 및 재무제표 개선 <계획수립> -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 가치 제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이익 배당 결정 -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배당 정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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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2,675,700,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31.78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2,973,000,0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2,675,700,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1.11 | |
| 4. 결정일자 | 2026-03-24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 일자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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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0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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