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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제이전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피제이전자 · 2026-03-25 06:50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주)피제이전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설정>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
  - 자본효율성 및 재무제표 개선

<계획수립>
  -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 가치 제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이익 배당 결정
  -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배당 정책 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2,675,700,0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31.78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2,973,000,0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2,675,700,0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11.11
4. 결정일자 2026-03-24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 일자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6-02-0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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