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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은행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제주은행 · 2026-02-04 06:50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6-03-3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행 정관 제14조에 제3항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정관 제14조 제3항
      본 은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관련공시 2026-02-04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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