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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은행 (정정)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제주은행 · 2026-02-04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2-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현금 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2-04
3. 정정사유 중요사항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중요사항 추가 중요사항 추가 중요사항 추가
중요사항 추가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6-03-3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행 정관 제14조 제3항 및 제51조 제4항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정관 제14조 제3항
      본 은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관 제51조 제4항
      본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관련공시 2026-02-04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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