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2-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현금 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2-04 | |
| 3. 정정사유 | 중요사항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중요사항 추가 | 중요사항 추가 | 중요사항 추가 |
| 중요사항 추가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6-03-31 |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2-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행 정관 제14조 제3항 및 제51조 제4항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정관 제14조 제3항 본 은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관 제51조 제4항 본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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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04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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